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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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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근로자 라면 대기업이 아닌 왠만한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아 우리 회사 어떨까

물론 대다수의 회사들이 착실한 경영 및 운영 으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

한달 두달 아 회사 경영상태가 좋아 지겠다 하다가 어느세 오개월 육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최악의 상황으로 회사가 더이상 경영이 힘들어지면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까

체불임금

물론 대표이사님이 개인 재산이 많이 있다면 개인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주거나

악덕대표 시라면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야 겠지만

절차나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 된다

월급쟁이야 한달 한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 한달만 밀려도

가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아무쪼록 아무 탈없이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는 회사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위의 경우처럼 대표이사가 체불임을을 주지 못했을때에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받고 진정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와 같은날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입사일 및 퇴사일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면 좋다

통장 내역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등을

딱히 규정되어 있는 서류는 없는것 같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대표이사와 본인이 근로 감독관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이유가 금품확인서 인가 이걸 받기 위함 인데

이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기타 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야 하는데 밀린것이

이만큼 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문서이다

 

이것을 토데로 향후 민사나 형사 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 할점은 회사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회사에서

"너없음 회사가 않돌아가니 퇴사처리는 하지말고 개인일을 봐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월급은 삭감해서 신고 하겠다

 

이런경우 금품확인서 및 향후 체당금 받을 때 무지막지한 손해가 날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체불임금이 있는 자가

1~3개월까지는 240만원의 월급

4~6월까지는 삭감된 10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향후 체당금 제도에서 30세 이상이 받을수 있는 한도가 3개월 월240만원 한도인데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을 잡으로

체당금 체불임금은 100만원씩 3개우러 300만원 을 결론적으로 받을수 있으며

체당금 퇴직금은 100만원 3년 300만원

 

체당금으로 총 600만원을 받을수 있다

허나

3월에 퇴사를 했더라면

 

체당금은 임금 : 기본적으로 240곱하기 3개월

             퇴직금 : 240곱하기 3개월

총 14400000원을 받을 수있다

 

위의 두경우 약 8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체당금은 아시다 시피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또는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이 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승인이 있어야 하며

 

나이마다 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내가 월급을 1000만원 받았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그한도는

29세까지는 150만원 - 임금 및 퇴직금 동일

30~39세 까지는 240만원 - 임금 및 퇴직금 동일

40~49세 까지는 260만원-임금 및 퇴직금 동일

50세이상은 210만원 - 임금 및 퇴지금 동일

 

총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치를 받을수 있다

 

체당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

10인이하 1인당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노무사를 알려 주고

수임료 가 저렴한 반면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 받는 금액의 10%를 수임료로 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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