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체당금 처리가 완료 되었다.
장장 4개월이 걸렸네 ....
그래서 오늘 그 모든걸 정리 해보려한다.
1 퇴사
회사의 경영난 재정난 암튼 월급이 밀려 퇴사를 하게 되었다
챙피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월급이 않나오는 회사를 장장 7개월동안이나 월급이 밀렸지만 열심이 다녔다
물론 결혼도 하고 7년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니 ㅠㅠㅠ
젤로 미안한건 우리 집사람 7개월동안이나 월급을 못가져다 주어도 암말 않하고 믿는 다는 한마디로 날 편안히 해주었다
암튼 밀린월급 7개월 퇴직금7년분
허나 체당금은 퇴사직전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준다 헉
그리고 나이마다 한도액이 있어 아무리 많이 월급을 받았어도 한도 까지만 준다
한도는 네이버 지~인 검색하면 다 나온다 ㅋㅋ
그렇다고 경영주가 돈이 있을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하는데 아이고 아까운 내 돈
2. 노동부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 접수
이레 저레 암튼 내가 퇴직을 한후 그 회사에 남아 있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퇴사를 하게 되었다
고로 회사는 자동적으로 폐업을 길을 갔다
퇴사한 직원들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했다
뭐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되긴 하는데 이때 대표자가 다른 퇴직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가면 된다
악 내가 왜 대표가 되었을까? 귀차니즘 ~~
3. 근로감독관 앞에서의 조사
접수를 하면 문자 또는 전화로 언제 노동부로 오라는 연락이 온다 아마 경영주도 같은날 같은시간에 부르게 된다
그럼 뭐 왜 퇴사를 했으며 밀린 급여 및 기타 (연말정산, 경비 등등) 이런것들 물어본다
여기서 중요한것 내가 월급이 7개월밀렸지만 퇴사 직전 2개월 전에 월급을 받았다
난 정말 자동 상계되어 첫 월급이 밀린 달 부터 처리 되는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한달치는 받을걸로 되어 결론적으로는 받지를 못한다
암튼 꼭 근로 감독관에게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내가 뭐 맨날 체당금 받으러 다니는것도 아니고 ㅠㅠㅠㅠ
그럼 이제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체불금품확인서가 체당금 및 향후 민사 소송에 활용되므로 확실하게 받아두자
이때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10인이하는 국가에서 노무사를 해준다는 데
뭐 난 노무사를 선임해서 체당금 신청을 한다
한가지 팁이라면 미리 노무사를 선정해 상담을 한후 근로 감독관에 가서 조사 받는게 훨씬 유리할거 같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저의 경우 선금 오만원 그리고 향후 체당금 금액의 7% 이다
이건 노무사 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다
4. 경영주 처벌
진정서를 제출하면 경영주는 형사고발이 된다
밀린급여 의 약 10% 정도 벌금형이 나온다고 한다
5. 그 이후 노동부 에서는 회사의 도산사실 인정
노동부는 회사의 폐업등과는 상관없이 조사를 통해(뭐 서류 보는거겠지만) 도산사실인정 절차를 거친다
이 도산사실인정을 거치려면 다시 대표자가 근로감독관앞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처음 근로 감독관앞에서 받은 조사랄 별반 차이가 없다
이후 도산사실 인정이 확인 되면 한달 안으로 체당금이 지급된다
나의 경우에는 12월18일 도산사실이 인정되었고 뭐 12월달 안으로 체당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한달 안에 지급이 되나 보다
암튼 여러분들 이런일 겪지 마시고 혹 겪으시더라도 잘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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