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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과 C군의 가족

빌려준돈 못받을때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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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있죠

 

빌려주고 못받는 돈 일하고 못받는돈 참 돈 못받을땐 정말 난감합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기도 참 애메 하구요

 

그럴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중앙에 있는 메뉴중 필요하신 소송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서 신청을 하시면 위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기 소송된 건에 대한 취하서 및 수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시면 동의 하는 페이지 동의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문서 작성 단계 입니다

 

 

 

 

 

사건 기본정보 입력 소가 산정안내를 입력해서 청구하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이 100만원 이면

 

소가산정안내를 누르시면요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니깐요

 

 

 

 

 

 

민사소송은 인지액  송달료계산을 마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시면 소송유형은 민사  사건종류는 지급명령신청사건으로 하시고 소가를 100만원 입력하세요

 

900원이네요

 

 

 

 

 

송달료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송달료는 우편물이 가는 사람들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소가 산정이 완료 되었다면

 

관할 법원과 당사자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 입니다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구요

 

 

 

 

 

입력하시는 부분을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에 대한 입력 입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요

 

친절하게 예시를 작성해 놓았으니 보시고 수정해 가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누르면 예시 샘플이 나옵니다

 

청구의 취지는

 

 

 

청구의 원인도 예시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맞게 수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임시저장을 하시고 다음 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부터는 특별한게 없으니 진행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실 서류 채권자 및 채무자 개인정보 관련 서류 및 계약서 뭐 차용증 이런것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인지세 및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진행하시면 소송 접수가 완료 됩니다

 

이런일이 없어야 겠지만 생기신 다면 간단하게 전자소송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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